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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확인, 자격, 부모님

by 긍정의힘 하쿠나마타타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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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확인, 자격, 부모님

의료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확인, 자격, 부모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입니다.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의 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충족할 때 인정합니다.
  • 이혼,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합니다.
  • 배우자의 새부모는 부모님과 똑같이 인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9억원 초과, 5억5천만원 이하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입니다.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입니다.
  • 재산의 종류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입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백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고액 연금 생활자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33만원(월 4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소폭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최소 보험료 기준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소득보험료로 1만4650원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1만9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 생활자는 연금소득 인정비율이 50%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56만원(월 1만9500원) 이하면 최소 보험료(672만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과체계 개편 전후를 비교해 보면 연금소득이 연간 33만원(월 400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보험료가 소폭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금소득이란 무엇인가.
연금으로 생활하는 지역가입자 대다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고액의 연금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일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까 걱정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부과하지 않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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