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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과자 반입 물, 담배 기내반입 그리고 전자담배

by 긍정의힘 하쿠나마타타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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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과자 반입 물, 담배 기내반입 그리고 전자담배

기내 과자 반입
과자는 고객님께 위험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액체류/젤류 규정에 따라 100ml 이내 용기에 담긴 물품은 투명지퍼백에 담아 최대 1리터까지 보안검사 시 제시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ml 이상 용기는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과자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과자가 기내 반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이 재미있고 맛있는 젤리는 기내 반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젤리는 액체류로 구분되기 때문이래요.

일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곤약젤리를 수화물로 부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곤약 젤리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사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버리는 분을 보았습니다. 젤리는 기내 반입이 불가하고 수화물로만 보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육포의 경우도 입국신고서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과자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니 안심하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육포는 최대 5kg까지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내 물 반입
국내선의 경우
차 등의 음료 : 기내반입 가능
알코올 음료 : 기내반입 가능
알코올 도수가 24% 이상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객당 5리터까지 반입 가능

알코올 도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반입 불가
화장품/의약품 (비방사선약품) : 기내 반입 가능
0.5kg 또는 0.5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고 총량의 합이 2kg 또는 2L 이내일 것
국제선의 경우

100ml(g)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겨있는 액체류는 기내반입이 불가합니다. 100ml(g) 이내의 용기에 담겨 있으며 총량의 합이 1리터 이하로 하나의 투명한 지퍼팩에 밀봉 가능한 것(가로 20cm 이하 × 세로 20cm 이하)

담배 기내반입
일반 담배는 기내 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은 물량 상관없이 모두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다. 담배 10보루도 가지고 탈 수 있다.

도착 국가에서 정한 담배 반입 개수가 정해져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대한민국) 입국 시 1인당 한 보루만 반입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19개비에서 한 보루는 입국 가능하나 그 외에 담배에 대해서는 세금 또는 압수 명령이 정해지니 나라별 담배 반입 가능한 개수를 미리 확인하자.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다르게 리튬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내 반입은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은 불가능하다.

액상형 / 액체 전자담배 기내 반입 규정은 액체 기내 반입 규정에 따라 100ml 이내만 가능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은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된 국가다. 소지한 것만으로 벌금을 내니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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